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 (사업계획의 이행확인 및 실태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한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시기관은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사업의 당해연도 사업계획 이행현황 및 차년도 추진계획 보고서를 매년말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단, 집적화단지 지정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실시기관이 집적화단지 사업에 대하여 공급의무화제도 지침에 따라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설비확인 신청을 하였을 경우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동 발전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이행 실적 보고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실시기관은 사업계획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행결과 보고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2개 이상의 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집적화단지에서 1개 이상의 사업계획 이행을 완료한 경우 등 사업계획의 일부가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만 이행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의 이행실적 확인을 요청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적 등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이행실적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실시기관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10조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사업의 인정 여부 및 우대 가중치, 제13조에 따른 집적화단지 지정 해제 여부 등에 대해 평가위원회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자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장관은 제6항에 따른 자문 결과를 검토하고, 이행결과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기관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미흡할 경우 심의회 심의를 통해 제10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취소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집적화단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