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 (사업계획의 이행확인 및 실태조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한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시기관은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사업의 당해연도 사업계획 이행현황 및 차년도 추진계획 보고서를 매년말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단, 집적화단지 지정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실시기관이 집적화단지 사업에 대하여 공급의무화제도 지침에 따라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설비확인 신청을 하였을 경우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동 발전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이행 실적 보고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실시기관은 사업계획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행결과 보고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2개 이상의 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집적화단지에서 1개 이상의 사업계획 이행을 완료한 경우 등 사업계획의 일부가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만 이행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의 이행실적 확인을 요청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적 등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이행실적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실시기관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⑥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10조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사업의 인정 여부 및 우대 가중치, 제13조에 따른 집적화단지 지정 해제 여부 등에 대해 평가위원회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자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장관은 제6항에 따른 자문 결과를 검토하고, 이행결과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기관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미흡할 경우 심의회 심의를 통해 제10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취소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집적화단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한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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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집적화단지 지정ㆍ공고제11조 · 사업의 시행제12조 · 사업계획의 변경제13조 · 집적화단지 지정 해제 등제14조 · 실시계획의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5조 · 사업계획의 이행확인 및 실태조사 등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제1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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