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한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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