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집적화단지 지정ㆍ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한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9조제6항에 따른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평가 결과(우대 가중치 상한선을 포함한다)를 검토하여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집적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회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을 하였을 때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공고 후에 지정이 해제 된 경우에는 재공고 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집적화단지에서 시행하는 발전사업을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하고, 공급의무화 제도 지침 제7조에 따른 우대 가중치를 최대 0.1의 범위 내에서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으며, 이 때 평가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우대 가중치는 발전사업별로 준공 시점에 집적화단지 계획 이행 여부에 따라 상한선의 범위 내에서 확정하며, 세부 절차는 공급의무화 제도 지침에 따른다.
⑤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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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한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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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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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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