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0조 (신청서 검토)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고하는 사항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신청자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2. 신청서, 증빙 등 제출 자료의 적정성3. 그 밖에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②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토대로 심사위원회 구성 등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리하여 제11조의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의 보완 등을 위해 추가적인 자료를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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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신청서류 사전 검토서
[별지 제2호서식]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신청서류 사전 검토서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신청서류 사전 검토서 (단위 : 백만원) 연번 | 신청기업 | 기업 규모 | 투자 목적 | 자금 용도 | 이차보전 신청금액 | 신청자격 해당여부 | 신청서, 증빙 등 자료제출 적정성 | 기타 심사시 참고사항 1…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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