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3조 (대출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고하는 사항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 추천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추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취급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이 추천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추후 취급금융기관에서 취급금융기관의 자율적 심사에 따라 대출받지 못할 수 있고, 추천으로 취급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취급금융기관은 추천되는 자의 상환능력 등에 대해서 취급금융기관의 책임으로 심사한 후 취급금융기관의 위험으로 대출 여부 및 대출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추천 대상자는 대출 여부 또는 대출의 범위, 내용 등에 대해서 전문기관 및 취급금융기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차보전 추천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공고상의 취급금융기관 중 1개 기관만 선택하여 대출을 신청하여야 한다.(대출한도 내에서 2회 이상의 대출 신청시에도 최초 대출 실행 취급금융기관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대출신청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기한 5일 전까지 그 사유와 연장 기간을 기재하여 전담기관에 서면으로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 건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5일의 범위에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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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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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