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2조 (이차보전액 지급중단 및 환수)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고하는 사항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실수요자로 결정되어 이차보전액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취급금융기관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급금융기관은 대출약정 및 자체 여신규정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할 경우 취급금융기관은 실수요자에게 지원된 이차보전액을 환수하여 전담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1.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2.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한 경우3. 제16조에 따라 실수요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4. 제15조에 따라 실수요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 대출금으로 취득한 시설 등 자산을 이차보전 기간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지분공유를 포함한다) 또는 양도한 경우6. 산업통상부장관이 이차보전 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7. 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이 이차보전 지원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승계(법인 합병 또는 분할을 통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제3조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한다)되는 경우 이차보전 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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