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조 (지원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고하는 사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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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8조에 따른 사업공고 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한다.1.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ㆍ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ㆍ중견 기업2.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10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ㆍ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ㆍ중견 기업3. 산업위기지역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친 단일 산업단지 내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ㆍ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ㆍ중견 기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8조에 따른 사업공고 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한다.1.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ㆍ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ㆍ중견 기업2.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10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ㆍ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ㆍ중견 기업3. 산업위기지역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친 단일 산업단지 내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ㆍ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ㆍ중견 기업
②이 규정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다음 각 호의 소요자금(단, 사업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실시한다.1. 기업의 원재료구입, 제품생산 및 판매활동 등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2. 임금, 원자재비 등의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는 데 필수적인 경영자금3. 건물 및 부지 매입 자금을 제외한 생산설비, 기계장치 등의 설치ㆍ개체ㆍ보완 등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차보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제22조에 따라 이차보전 지급중단 또는 환수 조치를 받은 자2. 산업통상부장관이 본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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