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조 (지원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고하는 사항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8조에 따른 사업공고 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한다.1.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ㆍ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ㆍ중견 기업2.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10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ㆍ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ㆍ중견 기업3. 산업위기지역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친 단일 산업단지 내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ㆍ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ㆍ중견 기업
②이 규정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다음 각 호의 소요자금(단, 사업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실시한다.1. 기업의 원재료구입, 제품생산 및 판매활동 등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2. 임금, 원자재비 등의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는 데 필수적인 경영자금3. 건물 및 부지 매입 자금을 제외한 생산설비, 기계장치 등의 설치ㆍ개체ㆍ보완 등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차보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제22조에 따라 이차보전 지급중단 또는 환수 조치를 받은 자2. 산업통상부장관이 본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고하는 사항에 따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