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1조 (취급금융기관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고하는 사항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급금융기관의 장은 대출금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아래 각 호의 경우가 발생할 때에, 취급금융기관의 장은 관련 내용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1. 지원자금을 자금추천 내용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때2. 실수요자가 자금추천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때3. 실수요자가 압류ㆍ경매 처분 등 채권처분에 진입하거나 부도ㆍ폐업 등이 인지되는 때4. 기타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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