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5조 (실수요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고하는 사항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수요자로 선정된 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추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취급금융기관과 이차보전 대출액에 대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실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기한 14일 전까지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취급금융기관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취급금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건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 30일의 범위에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④취급금융기관은 제3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월 단위로 다음 달 15일까지 그 내용을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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