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8조 (대출의 포기)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고하는 사항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 추천대상으로 결정된 자가 대출을 포기하려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대출신청 기한 5일 전까지 대출 포기의사를 서면으로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4조제5항에 따라 이차보전 대출 실수요자로 결정된 자가 대출을 포기하려는 경우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출약정 체결 기한 14일 전까지 대출 포기의사를 서면으로 취급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급융기관은 즉시 그 내용을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차기 1회계연도까지 동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대출 포기의사를 밝히지 않고, 대출신청 기한 또는 대출약정 체결 기한을 경과한 자에 대해 차기 2회계연도까지 동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