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6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고하는 사항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효율적인 이차보전 사업 수행을 위해 금융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1. 이차보전의 대상기간2. 대출금액 결정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3. 이차보전 대출금리 등에 관한 사항4. 이차보전액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5. 이차보전액 지급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6. 협약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협약의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취급금융기관 선정을 위해 산업통상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 및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