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8조 (사업공고)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고하는 사항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이차보전 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산업통상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이차보전 목적2. 지원 규모 및 대상3. 이차보전 한도액 및 지원금리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이차보전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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