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7조 (취급금융기관 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고하는 사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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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취급금융기관은 제14조제5항에 따라 최종 결정된 실수요자에 대하여 이차보전 지원과 연계하여 대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급금융기관은 제14조제5항에 따라 최종 결정된 실수요자에 대하여 이차보전 지원과 연계하여 대출한다.
②취금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대출약정을 체결하면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 통보한다.
③취급금융기관은 대출과 관련하여 이 규정 및 제8조에 따른 사업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 관련 제 규정을 따를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대출금을 지급받은 자는 최종 소요금액이 대출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취급금융기관에 즉시 반환하고 취급금융기관은 그 내용을 전담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취급금융기관은 제4항에 따라 대출금을 반환받은 경우 대출약정에 의하여 대출금의 상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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