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7조 (협약의 변경 및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고하는 사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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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상호 합의하여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1. 정부의 예산사정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 및 해지가 필요한 경우2. 금융기관으로부터 협약 변경 및 해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사업수행 상 협약의 내용을 변경 및 해지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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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상호 합의하여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1. 정부의 예산사정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 및 해지가 필요한 경우2. 금융기관으로부터 협약 변경 및 해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사업수행 상 협약의 내용을 변경 및 해지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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