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7조 (협약의 변경 및 해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고하는 사항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상호 합의하여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1. 정부의 예산사정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 및 해지가 필요한 경우2. 금융기관으로부터 협약 변경 및 해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사업수행 상 협약의 내용을 변경 및 해지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고하는 사항에 따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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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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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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