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공포일 2026-01-28 · 시행일 2026-01-28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26조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6-01-28 · 시행 2026-01-28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①이 규정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고하는 사항에 따른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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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청서 검토제11조 심사위원회제12조 이차보전 대출 추천제13조 대출 신청제14조 실수요자 결정제15조 실수요자의 의무제16조 실수요자 결정 취소제17조 취급금융기관 대출제18조 대출의 포기제19조 이차보전액 신청 및 지급제2조 정의제20조 이차보전액의 정산제21조 취급금융기관의 관리제22조 이차보전액 지급중단 및 환수제23조 결과 보고제24조 사후 관리제25조 정보의 보호제26조 재검토기한제3조 지원대상제4조 이차보전 한도 등제5조 이차보전 기간제6조 협약의 체결제7조 협약의 변경 및 해지제8조 사업공고제9조 신청서 제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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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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