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9조 (이차보전액 신청 및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고하는 사항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①취급금융기관에 지급되는 이차보전액은 취급금융기관이 이 규정 및 협약을 위반하지 않고 모두 준수한 상태에서 발생한 이차보전액을 의미하며, 본 제19조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이차보전액이라 함은 이와 같다.
②취급금융기관은 제17조에 따른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액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월 단위로 다음 달 15일까지 전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12월분에 해당하는 이차보전액은 11월분과 합산하여 12.15일까지 신청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신청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취급금융기관은 이차보전금 확정금액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 대상자금의 운영규모 등을 참작하여 추정 산출한 금액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액 신청을 받은 후 이차보전액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금융기관에 지급하고,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차기 지급 시에 정산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은 확정된 이차보전액을 예산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연도 예산에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지급분을 다음연도 이차보전 예산 중에서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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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고하는 사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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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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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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