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9조 (이차보전액 신청 및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고하는 사항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취급금융기관에 지급되는 이차보전액은 취급금융기관이 이 규정 및 협약을 위반하지 않고 모두 준수한 상태에서 발생한 이차보전액을 의미하며, 본 제19조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이차보전액이라 함은 이와 같다.
취급금융기관은 제17조에 따른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액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월 단위로 다음 달 15일까지 전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12월분에 해당하는 이차보전액은 11월분과 합산하여 12.15일까지 신청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신청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취급금융기관은 이차보전금 확정금액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 대상자금의 운영규모 등을 참작하여 추정 산출한 금액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액 신청을 받은 후 이차보전액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금융기관에 지급하고,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차기 지급 시에 정산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은 확정된 이차보전액을 예산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연도 예산에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지급분을 다음연도 이차보전 예산 중에서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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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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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