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조 (이차보전 한도 등)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고하는 사항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차보전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업체별 이차보전 지원 한도, 지원금리 등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제8조에 따른 사업공고 시 정한다.
②이차보전액은 이차보전 지원이 결정된 대출총액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지원금리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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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지원대상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4조 · 이차보전 한도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이차보전 기간제6조 · 협약의 체결제7조 · 협약의 변경 및 해지제8조 · 사업공고제9조 · 신청서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