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4조 (실수요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고하는 사항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취급금융기관은 제13조에 따른 대출 신청을 받으면 전담기관에 그 내용을 월 단위로 다음 달 15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취급금융기관은 대출 자금의 용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등의 자료를 대출을 신청한 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제12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이차보전 추천서의 자금용도, 사업내용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취급금융기관은 제13조에 따른 대출 신청에 대해 자체 여신규정 등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를 심사한 후, 전담기관에 이차보전 예산 가용액 등을 확인하여 실수요자 및 이차보전 대출액을 결정한다.
취급금융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를 심사한 결과, 대출이 불가한 경우 그 결과를 대출 신청자 및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취급금융기관은 제3항에 따라 실수요자 및 이차보전 대출액이 결정된 경우 전담기관에 예산 가용액을 최종 확인한 후, 실수요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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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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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