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4조 (실수요자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고하는 사항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①취급금융기관은 제13조에 따른 대출 신청을 받으면 전담기관에 그 내용을 월 단위로 다음 달 15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취급금융기관은 대출 자금의 용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등의 자료를 대출을 신청한 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제12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이차보전 추천서의 자금용도, 사업내용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취급금융기관은 제13조에 따른 대출 신청에 대해 자체 여신규정 등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를 심사한 후, 전담기관에 이차보전 예산 가용액 등을 확인하여 실수요자 및 이차보전 대출액을 결정한다.
④취급금융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를 심사한 결과, 대출이 불가한 경우 그 결과를 대출 신청자 및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취급금융기관은 제3항에 따라 실수요자 및 이차보전 대출액이 결정된 경우 전담기관에 예산 가용액을 최종 확인한 후, 실수요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고하는 사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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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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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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