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9조 (신청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고하는 사항에 따른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차보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공고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8조에 따른 사업공고시 명시한 접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차보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공고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8조에 따른 사업공고시 명시한 접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사업공고 시 신청서 서식을 일부 변경하거나, 추가적인 신청서류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