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0조 (당직근무자의 복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 26., 2009. 10. 26., 2017. 10. 15.,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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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해야 하고, 당직근무 표찰을 달아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표찰을 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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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해야 하고, 당직근무 표찰을 달아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표찰을 달지 않는다. <개정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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