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0조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 26., 2009. 10. 26., 2017. 10. 15.,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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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본청 및 소속기관의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본청 및 소속기관의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개정 2021. 10. 1.>
②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담당부서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당직근무 일지와 제9조 각 호의 당직용 비품을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
③당직 담당부서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전문개정 201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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