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7조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 26., 2009. 10. 26., 2017. 10. 15., 2021. 10. 1.>

1. 조문 원문

인사혁신처장이 발령하는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신설 2011. 8. 30., 2013. 5. 28., 2015. 1. 22., 2017. 10. 15., 2021. 10. 1.>1. 비상근무 제1호: 전시(戰時),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2. 비상근무 제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3. 비상근무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나. 적의 국지(局地)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비상근무 제4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에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상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11. 8. 30., 2021. 10. 1.>
소속기관의 장은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1. 10. 1.>
소속기관의 장이 비상근무를 해제하려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1. 10. 1.>[제목개정 2011. 8. 30.]

2. 조문 관계도

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