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7조 (당직근무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 26., 2009. 10. 26., 2017. 10. 15., 2021. 10. 1.>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직근무를 면제한다. <개정 2008. 3. 24., 2010. 9. 10., 2021. 10. 1., 2022. 7. 12.>1. 신규채용한 사람으로서 채용일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않은 공무원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입일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않은 공무원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서 본청 대전청사로 전입한 공무원나. 다른 행정기관에서 본청 대전청사를 근무지로 하여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전입한 공무원2의2. 만 55세 이상인 공무원3. 임신한 공무원 및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공무원5.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가.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6조제3호에 따른 언론보도에 관한 사항나.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7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정(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및 국회업무에 관한 사항다.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13조제5호에 따른 재해기상 대응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라.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17조제2호에 따른 위험 및 특이기상 분석, 지원에 관한 사항마.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33조제2호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현업 운영에 관한 사항바. 기상청장ㆍ기상청차장 보좌, 운전 등 특정업무에 관한 사항
②기상청장은 방재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당직근무 편성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9. 10., 2015. 1. 22., 2021. 10. 1.>1. 하절기 방재기간(5. 15.~10. 15.): 예보국 및 수문기상팀에 근무하는 사람2. 동절기 방재기간(11. 15.~다음 연도 3. 15.): 예보국에 근무하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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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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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기상과학원 당직근무지침 훈령
위임 조문 · ① 과학원은 「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4조제6항에 따라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한다. ② 국립기상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택당직근무의 실시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2. 당직용 전화의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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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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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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