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조 (당직의 구분 및 당직자 근무수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 26., 2009. 10. 26., 2017. 10. 15., 2021. 10. 1.>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 10. 1.>
②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신설 2021. 10. 1.>
③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신설 2021. 10. 1.>
④당직근무자(제4조의2에 따른 당직사령 및 당직사령 보좌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따라야 할 당직자 근무수칙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1. 10. 1., 2022. 7. 12.>[제목개정 2021. 10. 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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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당직자 근무수칙
1. 당직 담당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를 1명씩 지정해야 한다. 2.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公務)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 3. 본청 대전청사의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시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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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3조 · 당직의 구분 및 당직자 근무수칙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당직의 편성제4조의2 · 당직사령 및 당직사령 보좌관제5조 · 당직명령 변경제6조 · 숙직근무자의 취침 등제7조 · 당직근무 면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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