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5조 (당직근무상태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 26., 2009. 10. 26., 2017. 10. 15., 2021. 10. 1.>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 서울청사 및 소속기관(근무지가 본청 서울청사 및 본청 대전청사인 소속기관을 제외한다)의 당직근무자등은 정해진 보고시간을 준수하여 본청 대전청사의 당직근무자에게 당직근무상태를 2회 이상 보고해야 하며, 본청 대전청사의 당직근무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당직근무 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5. 1. 22., 2015. 7. 15., 2017. 10. 15., 2021. 10. 1., 2022. 7. 12., 2023. 5. 4.>
②지방기상청의 당직근무자등은 관할 기상대 중 한 곳을 선정하여 취약시간의 당직근무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신설 2015. 1. 22., 2015. 7. 15., 2021. 10. 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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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의2 · 당직근무일지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3. 5. 4.> 당 직 근 무 일 지 | | | | | | | | | | | | 담 당 | 담 당 | 사 무 관 | 사 무 관 | 운영지원과장 | 운영지원과장 일 20 년 월 일 ( 요일 숙 직) | 일 20 년 월 일 ( 요일 숙 직) | 일 20 년 월 일 ( 요일 숙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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