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6조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 26., 2009. 10. 26., 2017. 10. 15., 2021. 10.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제14조에 따른 당직감사를 실시한 결과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이 훈령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9. 10. 26., 2021. 10. 1.>
②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해야 한다. <개정 2009. 10. 26., 2021. 10. 1.>
③제1항에 따른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요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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