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3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 26., 2009. 10. 26., 2017. 10. 15., 2021. 10. 1.>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 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는 소속기관의 현업근무자(이하 "당직근무자등"이라 한다)는 화재, 천재지변, 폭동, 전란 및 무장공비 침투 등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각 기관 비밀문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9조제2호의 안전지출 및 파기 열쇠함을 개봉하여 지시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
②당직근무자등은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2. 청사 내 화재경보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③당직근무자등은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1. 관할 경찰서에 연락2. 무기고 등 중요 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
④당직근무자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기상청장, 운영지원과장 및 정부대전청사 합동당직실의 당직사령(본청 대전청사의 당직근무자에 한정한다)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 2022. 7. 12.>[전문개정 2011. 8. 30.]
2. 조문 관계도
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기상과학원 당직근무지침 훈령
위임 조문 · ① 과학원은 「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4조제6항에 따라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한다. ② 국립기상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택당직근무의 실시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2. 당직용 전화의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 마련…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