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3조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 26., 2009. 10. 26., 2017. 10. 15., 2021. 10. 1.>
1. 조문 원문
①당직 담당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비상연락망 등이 변경된 때에는 제13조의2제3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해야 하며, 월 1회 이상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
②당직 담당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를 1명씩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본조신설 2011. 8. 30.][제목개정 2021. 10. 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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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기상과학원 당직근무지침 훈령
위임 조문 · ① 과학원은 「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4조제6항에 따라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한다. ② 국립기상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택당직근무의 실시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2. 당직용 전화의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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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비상근무의 요령제19조 · 비상소집제20조 ·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제21조 ·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제22조 · 필수요원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3조 ·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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