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1조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 26., 2009. 10. 26., 2017. 10. 15., 2021. 10. 1.>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당직 담당부서의 장은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00. 1. 26., 2009. 10. 26., 2011. 8. 30., 2021. 10. 1.>
②각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그룹웨어의 비상연락망을 수정하여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00. 1. 26., 2000. 9. 5., 2006. 7. 31., 2009. 10. 26., 2011. 8. 30., 2015. 1. 22., 2021. 10. 1.>[제목개정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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