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6조 (숙직근무자의 취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 26., 2009. 10. 26., 2017. 10. 15., 2021. 10. 1.>
1. 조문 원문
①본청 대전청사의 숙직근무자(당직사령 및 당직사령 보좌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2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직사령이 명하는 취침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15. 1. 22., 2017. 10. 15., 2021. 10. 1., 2022. 7. 12.>
②삭제 <2022. 7. 12.>
③기상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 당직사령 및 당직사령 보좌관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근무시간의 전부를 휴무(休務)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15. 1. 22., 2017. 10. 15., 2021. 10. 1., 2022. 7. 12., 2023. 5. 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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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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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기상과학원 당직근무지침 훈령
위임 조문 · ① 과학원은 「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4조제6항에 따라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한다. ② 국립기상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택당직근무의 실시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2. 당직용 전화의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 마련…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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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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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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