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4조 (당직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 26., 2009. 10. 26., 2017. 10. 15., 2021. 10. 1.>

1. 조문 원문

본청 대전청사(근무지가 본청 대전청사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직근무 대상자는 본청 대전청사에서 근무하는 5급부터 8급까지의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5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당직사령 보좌관의 당직과 연속하여 편성하지 않는다. <개정 2000. 1. 26., 2007. 4. 17., 2009. 10. 26., 2010. 5. 14., 2015. 1. 22., 2015. 7. 15., 2017. 10. 15., 2021. 10. 1., 2022. 7. 12.>
본청 대전청사의 당직근무자는 매일 1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0. 1. 26., 2008. 12. 30., 2017. 10. 15., 2021. 10. 1., 2022. 7. 12.>
본청 서울청사(근무지가 본청 서울청사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소속기관(근무지가 본청 서울청사 및 본청 대전청사인 소속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당직근무자는 매일 1명으로 하되, 현업근무자가 당직근무자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00. 1. 26., 2009. 10. 26., 2015. 1. 22., 2017. 10. 15., 2021. 10. 1., 2022. 7. 12.>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매우 적어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2주에 1회를 초과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가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무인전자경비장치를 설치하거나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有人警備)를 실시하고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 10. 26., 2017. 10. 15., 2021. 10. 1.>
기상청장은 연휴 및 특별경계기간 등 당직근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직근무자의 증원, 당직근무자의 직급 상향조정 및 차량 운전원 대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는 소속기관도 당직근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15., 2021. 10. 1.>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지원과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7. 10. 15., 2021. 10. 1.>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2.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 마련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 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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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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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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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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