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4의2조 (당직사령 및 당직사령 보좌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 26., 2009. 10. 26., 2017. 10. 15., 2021. 10. 1.>

1. 조문 원문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6조에 따른 당직사령의 편성 대상은 본청 대전청사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4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8조에 따른 당직사령 보좌관의 편성 대상은 본청 대전청사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5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당직사령 및 제2항에 따른 당직사령 보좌관의 당직은 대전청사관리소의 편성에 따른다.[본조신설 2022. 7. 12.]

2. 조문 관계도

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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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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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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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