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4조의2 (당직사령 및 당직사령 보좌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 26., 2009. 10. 26., 2017. 10. 15., 2021. 10. 1.>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6조에 따른 당직사령의 편성 대상은 본청 대전청사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4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②「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8조에 따른 당직사령 보좌관의 편성 대상은 본청 대전청사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5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당직사령 및 제2항에 따른 당직사령 보좌관의 당직은 대전청사관리소의 편성에 따른다.[본조신설 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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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당직의 구분 및 당직자 근무수칙제4조 · 당직의 편성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4조의2 · 당직사령 및 당직사령 보좌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당직명령 변경제6조 · 숙직근무자의 취침 등제7조 · 당직근무 면제제8조 · 당직신고제9조 · 인계ㆍ인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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