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4조의2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일괄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의 입찰(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자는 "붙임 양식 3" 또는 "붙임 양식 4" 서식의 입찰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명날인은 제13조제1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제13조 제2항은 본 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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