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의3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관급금액 정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일괄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의 입찰(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산출내역서 상의 관급자재 단가를 발주기관에서 정한 단가로 적용하는 경우는 발주기관이 정한 단가로 정산한다.
②기술제안 등으로 산출내역서 상의 관급자재 단가를 발주기관이 정한 단가 이외의 단가를 제출하여 기술제안이 채택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상의 관급자재 금액과 직접구매 계약에 소요되는 비용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조달수수료 포함)에서 정산한다.
③기술제안 등으로 산출내역서 상의 관급자재 단가를 발주기관이 정한 단가이외의 단가를 적용하였으나 기술제안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는 발주기관이 정한 단가로 정산한다.
④입찰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의 관급자재에서 누락, 오류 등이 발생된 경우에는 입찰자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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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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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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