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28조 (설계비 등 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공포 · 2026-01-29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일괄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의 입찰(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설계비 등의 보상은 발주기관이 당해공사의 설계비 등 보상을 목적으로 책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18장의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설계비 등 보상의 대상은 일괄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낙찰탈락자 중 설계점수(또는 기술제안서점수)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일정점수를 초과하는 자로 하며, 대안입찰인 경우에는 대안채택 및 설계심의 결과 적격 판정된 자로서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6인 중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로 한다.
설계비 등의 보상기준은 설계ㆍ시공일괄입찰과 기술제안입찰은 공사예산액, 대안입찰은 대안부분에 대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거나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사후에 발견된 자 및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85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설계비 등 보상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입찰의 무효사실이 발견되기 이전에 설계비 등을 보상받은 자는 현금으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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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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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