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 (일괄입찰 등의 설계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일괄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의 입찰(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계의 적격여부, 대안채택 여부와 설계점수 평가 및 기술제안서 평가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포함한다)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에 의한다.
②설계심의위원회는 설계도서의 심의 또는 기술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자에게 설계도서에 대한 설명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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