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22조 (실시설계적격자ㆍ낙찰자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공포 · 2026-01-29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일괄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의 입찰(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시행령 제6장, 제8장, 계약예규「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및「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제8조 내지 제12조 또는 제17조 내지 제20조,「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세부기준」제10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시행령 제6장, 제8장, 계약예규「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및「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제8조 내지 제12조 또는 제17조 내지 제20조,「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세부기준」제10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선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해당 기준에 적합한 자가(또는 선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를 선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는 서면으로 선정통보를 받기 전까지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