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34조 (서류 제출마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일괄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의 입찰(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찰참가자격 등을 증명하는 입찰관련서류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서류제출 마감일을 정한 경우에는 당일 근무시간 이전까지를 의미하며, 근무시간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 또는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기한을 정한 경우로서 그 전일이 일요일ㆍ공휴일(임시휴일 포함)일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또는 입찰집행일 전 최종 근무일을 기한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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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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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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