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공사현장 및 지질조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일괄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의 입찰(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 전에 공사현장에 대한 측량 및 지질ㆍ지반조사 등 설계에 필요한 제반조사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책임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안내서 등에서 발주기관이 측량 또는 지질ㆍ지반조사 등을 실시하여 해당 자료를 제공하고 그 자료를 기준으로 설계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발주기관은 공사현장에 대한 지질ㆍ지반조사 등에 따른 주민의 불편 최소화 ㆍ환경보호 및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를 지질ㆍ지반조사 등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현장 및 주변 환경을 조사하여 공사현장의 출입방법 및 필요설비와 위험요인 등 설계 및 입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④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1조제5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지질ㆍ지반조사 등이 곤란한 경우, 관련자와 문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설계도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관한 자료 등 설계도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장은 현장설명 참가자(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공사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결과 입찰적격자) 전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⑥발주기관의 장이 제5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한 자료에 대한 확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료의 정확성 또는 충분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⑦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공사현장 등에 대한 조사 후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의 비용으로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공사의 설계에 필요한 목적 외에 발주기관의 요청 등에 따라 추가적인 지질ㆍ지반조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 조사 및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청구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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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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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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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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