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공동계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일괄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의 입찰(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②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5인 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 중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되, 구성원 수는 10인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동일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삭제>
⑤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액은 제4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로 본다.
⑦설계분야에만 참가하는 구성원은 제2항에서 규정한 구성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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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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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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