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 (대안입찰의 산출내역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공포 · 2026-01-29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일괄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의 입찰(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출내역서의 작성, 조정 및 입찰 무효의 범위는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에 의하되, 동 기준 제20조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1. 입찰자는 "붙임 양식5" 서식의 산출내역서 집계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준 제20조 제2호에 의한 항목별 합산금액 확인은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에 의한다.2. 동 기준 제20조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까지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입찰공고에서 원안입찰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현장설명시 배부한 전산내역디스켓을 이용하여 작성하도록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작성된 전산내역디스켓을 산출내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와 전산내역디스켓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처리한다.
대안공종에 대한 설계와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관급자 및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의 금액은 발주기관이 정한 규격, 단가, 물량을 적용해야 한다.
산출내역서의 표지에는 동 내역서의 작성에 참여한 자 전원의 소속, 직책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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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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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