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 (대안입찰의 산출내역서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일괄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의 입찰(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출내역서의 작성, 조정 및 입찰 무효의 범위는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에 의하되, 동 기준 제20조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1. 입찰자는 "붙임 양식5" 서식의 산출내역서 집계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준 제20조 제2호에 의한 항목별 합산금액 확인은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에 의한다.2. 동 기준 제20조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까지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입찰공고에서 원안입찰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현장설명시 배부한 전산내역디스켓을 이용하여 작성하도록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작성된 전산내역디스켓을 산출내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와 전산내역디스켓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처리한다.
③대안공종에 대한 설계와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관급자 및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의 금액은 발주기관이 정한 규격, 단가, 물량을 적용해야 한다.
④산출내역서의 표지에는 동 내역서의 작성에 참여한 자 전원의 소속, 직책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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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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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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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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