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의2조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위 이내 업체 상호간 공동수급체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공포 · 2026-01-29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일괄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의 입찰(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공사가 토목, 건축공사, 산업ㆍ환경설비 공사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의 토목건축 또는 산업ㆍ환경설비 시공능력평가액기준 상위 10위 이내 업체 상호간(이하 ‘시평액 상위 10대 업체간’)에는 2개사를 초과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의 규모, 난이도, 입찰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서에 별도로 명기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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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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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