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대안입찰의 입찰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일괄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의 입찰(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안을 제출하는 입찰자는 입찰집행일시에 대안설계도서, 제14조제1항에 규정한 입찰서, 대안입찰에 대한 산출내역서(대안공종 포함)와 원안입찰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서는 원안입찰금액과 대안입찰금액을 각각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안을 제출하지 않는 입찰자는 입찰집행일시에 제14조제1항에 규정한 입찰서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출내역서는 입찰서와 간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5조제1항 및 제3항은 본 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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