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23조 (설계도서 등의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공포 · 2026-01-29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일괄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의 입찰(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찰자는 기본설계입찰서ㆍ대안입찰서에 첨부된 설계도서 또는 실시설계도서가 공사의 기본계획ㆍ입찰안내서의 내용 또는 기본설계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별도로 보완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불가피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도서 보완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을 요구받은 사항이 제11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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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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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