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24조 (실시설계적격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공포 · 2026-01-29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일괄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의 입찰(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시설계적격자는 지정된 기한까지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실시설계 과업수행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실시설계적격자는 기본설계심의토론회 과정에서 보완하기로 확약한 사항과 기본설계 심의결과 보완을 요구받은 사항 및 사업승인 조건 등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업승인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나 실시설계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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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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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