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33조 (관련규정의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일괄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의 입찰(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 열거되지 아니한 입찰 관련 제반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유의서, 계약예규「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ㆍ「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ㆍ동 규칙」등을 적용한다.
②입찰집행 전에 유의서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경우 정정공고에 의하여 개정된 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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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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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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