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 (설계심의대상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일괄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의 입찰(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안입찰의 경우 대안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규정한 낙찰적격입찰자의 설계도서를,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설계도서를 제20조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심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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