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의2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산출내역서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일괄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의 입찰(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출내역서의 작성, 조정 및 입찰 무효의 범위는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에 의하되, 동 기준 제20조제1호 내지 제3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1. 입찰자는 "붙임 양식6" 서식의 산출내역서 집계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준 제20조 제1호 및 제2호 확인은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에 의한다.2. 동 기준 제20조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까지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산출내역서의 제출방법 등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③기술제안 공종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관급자 및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는 변경 할 수 있다. 다만 발주기관이 배포한 관급자재 활용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배포한 관급자재의 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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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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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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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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