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25조 (실시설계 적격자의 부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공포 · 2026-01-29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일괄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의 입찰(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실시설계 중 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사유로 당해 공사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사의 시급성 등을 고려 부득이한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1. 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경우로서 남은 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할 때에는, 구성원 전원이 연명으로 요청하는 경우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하고 대표자를 새로 선임하게 할 수 있다.2. 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경우로서 남은구성원만으로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실시설계적격자에서 제외하고,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높은 입찰자 순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재선정할 수 있다.3. 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대표자를 제외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경우로서 남은 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할 때에는 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 요청하는 경우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으며, 남은 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구성원이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보완하게 할 수 있다.4. 단독입찰의 경우에는 제2호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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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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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